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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기업은 제품 출시 후 디자인을 일부 개량 또는 변형하여 후속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등록을 통한 후속 디자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3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창작자는 아니지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경우에도 공동출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이 출원인이 의도하지 않은 권리범위 변동 및 축소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권보정 무효 간주 규정을 도입함.
주요내용
가.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기간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5조).
나. 공동창작자는 아니지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39조).
다. 직권보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대한 무효 간주 규정을 신설함(안 제66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35조(관련디자인)
제39조(공동출원)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66조(직권보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