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출판문화산업은 사회 지식의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사회 각 분야 가치를 향상하는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의 원천사업이나, 출판산업 생태계의 붕괴 현상이 가속화된 심각한 위기 상황임. 이는 매체 환경 및 선호의 변화에 따른 성장의 정체와 감소의 원인도 있으나, 지식문화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정책이 미흡한 요인도 큰 원인으로 지적됨.
영화와 드라마, 음악 등 각 한류로 뻗어가는 부문의 경쟁력의 원천콘텐츠인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 기반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함. 영화산업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정부의 출연금과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등으로 조성한 영화발전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화산업 진흥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출판문화진흥사업 제반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기금설치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5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