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하여 각각의 금융상품별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등으로 달리 과세하였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여 과세방식과 세율을 일원화할 예정임.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지금까지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비과세였던 소액 주식투자 또는 채권투자 등이 일정 규모의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주식ㆍ채권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국내외 금융자산시장의 하락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투자자 보호장치 없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시행할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2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소득의 구분)
제87조의12(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제1조(시행일)
제4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9조(국외전출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국외전출세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제6조(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제9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