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3년 유예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원래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2026년 1월 1일로 3년 늦춰서 시행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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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2호
변경 전
투자신탁의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변경 후
투자신탁의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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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취득가액과 소득을 계산하는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금융투자소득 및 채권 소득 관련 경과조치의 적용 시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비거주자 소득이나 국외전출세 등 특정 대상의 규정 적용 시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명시된 여러 규정의 시행 시점 및 기준일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조항들의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칙에 따라 해당 날짜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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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투자소득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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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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