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출판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출판문화산업진흥기금'을 신설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출판문화산업진흥기금 신설
출판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부 출연금과 간행물 정가의 일부를 부과금으로 모으는 '출판문화산업진흥기금'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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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변경 전
기존에는 정책 연구, 실태 조사, 인력 양성, 유통 선진화 등 다양한 출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업무가 진흥원의 주요 직무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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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진흥원이 기금을 관리하는 방식과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금의 징수 방법과 구체적인 사용 목적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금 사용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 감독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과금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한 간행물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금 관련 일부 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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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판문화산업
간행물을 출판하고 유통하는 산업과 그에 밀접하게 연관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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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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