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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 법률 중 일본식 용어·한자가 포함된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나, 사후적으로 개별 법률마다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심사·처리함에 따라 행정·입법력 낭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시 필요한 경우 일본식 용어·한자 순화에 관하여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