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일본식 용어나 한자를 우리말로 다듬는 과정에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일본식 용어 및 한자 순화 협력
법률안을 심사할 때,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어 우리말로 알기 쉽게 고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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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법률안에 대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본식 용어 또는 한자의_순화에 관하여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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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화
어려운 말이나 외국계 표현을 우리말이나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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