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군인의 인권 침해를 더 명확하게 조사하고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군인권보호관의 소속 명확화
기존에는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도록 명시하여 조직의 기반을 확실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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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군인권보호관)
변경 전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며,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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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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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예요. 여기서는 군인이 복무 중에 침해받지 않아야 할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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