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군인의 진정 절차와 조사·구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명시
군인권보호관을 둔다는 규정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둔다는 내용이 명확히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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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변경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둔다는 내용이 명시되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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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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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인권보호관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두는 직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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