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진정 사건의 처리 기한을 법에 명시하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진정 처리기한의 법적 명시
현재는 규칙으로 정해진 진정 처리 기한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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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등)
변경 전
진정의 처리기한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연장 시 사유를 통지하며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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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처리 기한과 관련한 규정이나 조사 요청에 관한 새로운 조항은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진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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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정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국가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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