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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그 내용을 진정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의해 부패신고 처리기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으로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처리기한이 잘 준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진정인이 관계인의 조사를 요청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그 처리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사유를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진정의 처리경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진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 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진정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36조의2(진정인의 조사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