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8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공동주택에 내장된 홈네트워크 기기들이 해킹당하면서 다수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유출된 바 있으나, 현행법에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등이 홈네트워크 설비의 작동상태·보안성능 등을 점검하고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해당 설비를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등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사생활 침해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