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을 강화하여 입주자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홈네트워크 설비 점검 및 시정조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설비의 작동 상태와 보안 성능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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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의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작동상태·보안성능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설비를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설치자는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공하고 필요시 교육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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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세대나 단지 내에서 가전기기 등을 서로 연결하여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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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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