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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ㆍ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고,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가맹점 단체의 설립 요건이 연간 매출규모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중소가맹점은 단체를 설립하여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도 없으며, 실제 협상력이 떨어져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용카드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해 협상권을 명문화하고,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01을 초과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영세 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여 가맹점과 신용카드 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