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고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가맹점 단체 설립 대상 확대
현재는 연간 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만 단체를 만들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협동조합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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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
변경 전
현재는 연간 매출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만 단체를 설립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협동조합, 가맹사업법에 따른 단체, 수탁기업협의회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가맹점 단체로 인정받아 활동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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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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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관리하며,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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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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