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법인이 분할(이하 “분할법인”)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했던 금액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신설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의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물적분할은 기업이 자신이 경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100% 자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분할법인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유지한 채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지만 분할법인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아 분할법인의 기존 주주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배당으로 주주에게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등을 처분할 때까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1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배당소득)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