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늦추는 법안이에요.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발의 의원들은 기업이 사업 일부를 분리해 자회사를 만드는 '물적분할'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세제 혜택을 조정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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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제6호
변경 전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변경 후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물적분할을 포함한다)의 경우, 주주가 해당 주식 등을 현물배당받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배당소득을 당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나중에 주식을 처분할 때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현물배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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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적분할
기업이 특정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그 신설 회사의 주식을 기존 회사가 100% 소유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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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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