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모(母)회사법인이 주요 사업부를 분리하여 새로운 자(子)회사법인을 설립하면서 자회사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을 전부 취득하는 물적분할을 한 법인(이하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신설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액(이하 “양도차익”)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분할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할 때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물적분할은 분할로 발생하는 이익 전부를 분할법인에 부여하는 반면 핵심 사업부의 이탈로 분할법인의 가치가 하락되어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분할법인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현물배당으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식등의 처분시점까지 이연시켜줌으로써 물적분할시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