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물적분할 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과세 이연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주주를 위한 과세 혜택
모회사가 핵심 사업부를 분리해 새 회사를 만들 때(물적분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현물배당으로 나누어주는 경우 세금 부과를 나중으로 미뤄주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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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 및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기존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손금 산입)을 해주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부득이한 사유를 따지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대해 더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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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과세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현물을 배당하거나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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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적분할
회사가 특정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기존 회사가 그 신설 회사의 주식을 모두 가지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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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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