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현수막 게시, 규격이 정해진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통령 선거과정 등에서의 각종 지지선언과 마찬가지로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일지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지지표시 및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권자에게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선택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 범위에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 개인 등의 지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60조의3).
현행
개정안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