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예비후보자와 당내 경선에서 지지 단체나 개인의 응원을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당내 경선 운동 범위 확대
정당 내에서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나 개인의 응원을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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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 제1호
변경 전
제60조의3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60조의3제1항제2호, 제8호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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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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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내경선
정당 내부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선(경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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