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0조의4(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한 경우 및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제구급대를 재외국민 응급환자 발생국 및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급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급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외국 구급차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구급대를 재외국민 응급환자 발생국 및 재난발생국에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급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급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국제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