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재외국민 응급환자 이송이나 해외 재난 발생 시 국제구급대를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제구급대 편성 및 파견
소방청장이 재외국민의 응급환자 이송이나 해외 대형재난 발생 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해 국제구급대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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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이 재외국민 응급환자 이송이나 해외 대형재난 시 국제구급대를 편성·운영하고,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 파견하며, 관련 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10조의4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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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도주의적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돕는 활동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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