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8조(호스피스의 신청) ①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8조(호스피스의 정보 제공과 신청) ① 보건복지부는 입원가능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 와 호스피스 이용 신청 환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호스피스 대상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②ㆍ ③ (생 략)
개정안③ㆍ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호스피스 이용신청서를 받은 경우, 호스피스 이용신청서의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2항에 따라 호스피스 이용을 신청한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이용동의서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행④ 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호스피스 이용신청서, 이용동의서의 정보 등록 및 철회-----.
현행<신 설>
개정안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종합시스템을 통해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