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호스피스 이용 신청 절차를 체계화하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들이 더 원활하게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정보와 환자의 인적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기관마다 다른 신청 절차를 통일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호스피스의 정보 제공과 신청)
변경 전
호스피스 대상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관 정보와 환자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스피스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의료, 간호, 사회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