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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수의 인구와 주요 시설물이 집중된 도시에서의 홍수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하고, 수자원시설의 홍수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 및 수재해의 감시를 위하여 첨단 위성관측을 위한 ‘수자원위성’의 개념과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 및 관측 정보의 수집ㆍ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수자원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대상에 도시하천유역을 추가하고,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20조)
다. 환경부장관이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자원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제24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제3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공포일 2023-01-03 · 공포번호 19169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