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자원 위성을 활용하고, 도시 지역의 치수 계획과 시설 재평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자원위성 관측망 구축 및 활용
환경부장관이 홍수, 가뭄, 녹조 등 수자원 관련 재해를 감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자원위성' 관측망을 만들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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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문조사 등 관련 용어 정의
변경 후
"수자원위성"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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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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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자원위성
홍수, 가뭄 등 물과 관련된 재해를 감시하고 수문조사 정보를 수집·배송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공위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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