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천 관리 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우고 수자원 시설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 법안이에요.
하천 치수계획의 의무화
기존에 선택 사항이었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바꿨어요. 특히 도시 지역이나 여러 시·군이 겹치는 하천에 대해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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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하천유역에 대해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해당 하천유역에 대하여 10년 단위의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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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도 개정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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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나 가뭄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해 하천이나 수자원을 관리하는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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