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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수의 인구와 주요 시설물이 집중된 도시에서의 홍수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임.
실제, 2020년 6∼8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발생하였으며, 집중호우로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큰 피해가 발생함.
이에 특정하천유지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의무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효과를 평가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고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제24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