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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가로림만과 같은 해양보호구역 등을 기반으로 생태계의 보전과 지역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 및 인근해역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는 한편 국민의 교육·인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관리 및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생태공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6호).
나.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및 관리 시 해양생태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3제2항제3호의2)
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2).
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3조의3).
마.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시설 등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규정함(안 제54조제3호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제43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제43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제54조(국고보조)
공포일 2022-12-27 · 공포번호 19144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