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보상금 신청 및 신체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신청 및 재분류 신체검사 기간 확대
법 개정으로 보상 대상이 넓어졌음에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과 신체검사 신청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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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기간을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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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 예외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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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변화나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에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다시 검사하여 조정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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