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발의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과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 보장
기존에는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웠지만, 개정안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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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 시 신청인이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변경 후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 시 신청인이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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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상 화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합의하고, 그 내용을 법원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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