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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5.18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재판상의 화해’라고 명시한 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있음에도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한 ‘5.18보상법’은 위헌(2019헌가17)이라고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이미 5.18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기에 신속한 후속 입법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아픔까지 치유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