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신청 및 재분류 신체검사 기간 설정
8차 보상신청 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이 기간에 상이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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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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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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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등급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기능적 장애가 남은 정도를 나누어 구분한 등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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