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이륜자동차의 소음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이륜차 소음 기준 강화 및 정보 관리
제조사가 이륜자동차를 만들 때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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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거나 약했습니다.
변경 후
이륜자동차 제작자가 인증 시 배기소음 결과 값을 환경부령에 따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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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와 운행 소음허용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되지만, 시행 전 제작된 차량이라도 새로 판매되거나 소음방지 장치 튜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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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자동차
오토바이와 같이 바퀴가 두 개 달린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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