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륜차 소음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내용이에요.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내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해 소음을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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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포상금 지급)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를 위반하여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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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자동차
오토바이처럼 바퀴가 두 개 달린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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