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09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늘면서 도로를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 역시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이륜차로 인한 소음은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로 인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현행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단속하여 현행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동차의 소음기ㆍ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