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륜차 배기소음 정보 표시 의무화
이륜자동차 제작자가 인증을 받을 때 확인된 배기소음 결과 값을 제품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이륜자동차 제작자가 인증 시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거나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이륜차 제작자가 인증을 받을 때 확인된 배기소음 결과 값을 제품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소음 기준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제작·수입·판매되는 이륜차부터 적용돼요. 다만, 기존에 인증받은 차량이라도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음방지장치를 튜닝한 경우에는 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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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두 바퀴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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