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주택가를 오가는 배달 오토바이 등 상당수 이륜차들이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개조해 굉음을 내며 난폭운전을 하는 등 국민들에게 소음피해는 물론 두려움까지 주고 있음.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의 소음 허용 기준은 헬리콥터 이착륙 수준인 105㏈을 넘을 경우 단속이 가능함. 또한 환경부가 정한 주택가 소음 기준 65㏈보다 훨씬 높아도 105㏈이 넘지 않으면 단속할 수 없어 대부분 소음 민원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게 현실임.
정부는 불법 배기 튜닝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주택가 주변에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차의 머플러 불법개조를 일일이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대부분이 단속기준에는 못 미치는 등 현장 단속의 어려움과 실효성 없는 법 규정으로 인해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ㆍ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리하고,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음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인증ㆍ변경인증 당시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하며, 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나. 자동차의 소음정보 관련 자료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을 충족하면서 제작 인증ㆍ변경인증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라. 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제작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33조의2(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 구축 및 운영)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