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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살실태조사 항목 중 조사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는 성별ㆍ나이ㆍ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과 자살에 관한 생각ㆍ자살 횟수 등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입법적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다수의 연구 사례는 장애로 인한 각종 어려움과 차별이 우울감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고, 주관적인 행복감이나 건강상태 등이 자살로 유인하는 요인들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자살실태조사 항목으로 법제화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행복도, 건강상태,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장애 여부와 장애 유형 등 조사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자살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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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