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자살실태조사에 개인의 행복도와 장애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적 특성 조사 강화
기존에는 성별, 나이, 학력 같은 일반적인 정보나 자살 위험 요인 위주로 조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행복도와 건강 상태를 더 자세히 파악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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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성별, 나이, 학력 등 일반적 특성과 자살 위험 요인 위주로 조사 항목을 규정했어요.
변경 후
행복도, 건강상태,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장애 여부와 장애 유형 등 조사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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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실태조사
자살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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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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