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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는 훈련소 및 신병교육대 입소 시 「군 예방접종 관리지침」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후 접종 일로부터 2주에서 4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훈련병의 특성상 훈련 기간에 감염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여, 훈련소 또는 신병교육대 입소 시 면역력이 확보되어 건강한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