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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는 2022년 7월 기준 228개의 시ㆍ군ㆍ구 중 163개에만 설립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 해소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모든 시ㆍ군ㆍ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면서,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