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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적용에 대하여 2010년 5월 20일 법령을 개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조항(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현행 법이 인용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제36조제3항 및 제4항) 및 최고ㆍ최저 보상기준금액에 관한 조항(제36조제7항 및 제8항)도 함께 적용하여 보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평균임금 증감)과 제7항 및 제8항(최고ㆍ최저 보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