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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취득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재교부금지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중독치료 등에 대한 증빙서류만 있으면 즉시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어 국민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의 재교부를 심사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에 의료인이 절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5조제2항 단서 및 제66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의3(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원회)
제66조의4(면허재교부심의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