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발의 ·
마약 등 중독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재교부 기간을 늘리고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교부 제한 기간 확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등의 사유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경우, 현재는 3년이 지나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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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 제3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심의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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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면허 재교부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마약 등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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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교부
취소되었거나 정지된 면허를 다시 내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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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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