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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산ㆍ학ㆍ연ㆍ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을 만들고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이곳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 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등 절차와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대상지역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