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기업에 세제 혜택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이곳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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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5(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ㆍ해제의 절차ㆍ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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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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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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