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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대체조제의 방법 등으로 급여비용을 줄여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매우 낮은 편임. 수급권자의 건강 악화는 추후 의료급여 재정에 더 큰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