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의료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수급권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나중에 더 많은 의료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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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제2항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 2.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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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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